1. 연말정산 준비( ~ 2022.12.31.)
소득공제를 받아서 더 많은 환급을 위해 놓쳤던 부분을 확인합니다.
자세한 건 이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2. 소득공제,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(2023.1.15. ~ 2023.2.15.)
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확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,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.
3. 소득·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+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(2023.1.20. ~ 2023.2.28.)
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확인 및 준비를 합니다.
또한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 (ex. 소득,세액 공제 신고서, 증명서류 등)
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,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,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,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.
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
① 암, 치매,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
② 월세 세액공제
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
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
⑤ 보청기,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
⑥ 안경, 콘택트렌즈 구매비용
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
⑧ 종교단체 기부금
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
⑩ 사회복지단체,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
4.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( ~ 2023.3.10)
회사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.
5. 누락 분 경정청구 (2023.3.11 ~ )
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분들은 3월 11일부터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따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최근 5년간 받지못했던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7.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(2023.3 ~ 2023.4 )
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,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줍니다.
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갑니다.
환급의 경우, 3월 늦어도 4월에 환급이 됩니다.
8. 종합소득세신고 추가 신고 (2023.5.1. ~ 2023.5.31.)
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. 회사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투잡하시는 분들이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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